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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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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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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된 고소인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공원 벤치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걸어가면서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이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고,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된 고소인이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되었음
      -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고소인과 만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고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회 및 고소인의 성범죄 관련 신고전력 등을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항상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던 점, 고소인이 본건 이외에 수회의 성범죄 관련 신고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찾아내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음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