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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ㅡ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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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7-26

본문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수치인 0.150%에서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공제한 후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시각, 음주측정시각과 의뢰인이 집에서 마신 술을 양을 감안하여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수치로 계산하면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기준인 0.03%를 하회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주장, 음주사건에 특화한 본 법무법인 창비가 이루어낸 쾌거임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