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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추행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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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본문

-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의뢰인의

  무릎으로 수회 문지르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따라오라는 시늉을 하였다고 고소된 사안

- 의뢰인의 행위는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에 서서 가면서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행의 의도도 없었고, 객관적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도 아님을 주장하고,

  한편 의뢰인이 30년 가까이 모범적으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


-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