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차용금사기ㅡ혐의없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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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본문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된 사안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단계에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됨)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단계에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