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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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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본문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빨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맟추려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된 사안

-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한 다음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