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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무면허1회, 음주2진ㅡ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20형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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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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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의  의뢰인이 2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66%)한 사안

    - 지난 해 도로교통법 개정(소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의 추세임

    - 본 사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직업, 생계상황 등 정상자료와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사고도 없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

    -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1,500만원)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