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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 4진ㅡ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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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사안(혈중알콜농도 0.18%, 대인피해 2주 2명)
      - 본 사안은 음주운전 4회째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대인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임
      -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는 한편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의 자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호소
      - 벌금 8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