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등 - 내사종결(ㅇㅇ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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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본문
- 의뢰인이 친구의 원룸에서 친구가 전에 앱을 통하여 만났던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를 친구와 번갈아 간음하고,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함
- 피해자가 아직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의
뢰인을 불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위약벌규정 등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
- 이후 피해자는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사종결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함
- 피해자가 아직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의
뢰인을 불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위약벌규정 등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
- 이후 피해자는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