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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특수상해 - 벌금형(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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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본문

- 의뢰인이 식당을 동업하고 있던 피해자와 식당운영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을 들었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고소된 사안임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 상해죄로 의율되어야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었음

-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을 든 것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주방일을 맡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앞으로 주방일을 성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방일을 상징하는 식칼을 들어 이를 강조하였을 뿐임을 소명


- 검찰에서 상해죄로 의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