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집유기간 중 상해ㅡ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000)
페이지 정보
창비 작성일20-04-23본문
-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이 클럽에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5주 상해를 가한 사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동종전과가 많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때문에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
-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사건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점을 강조함
- 벌금형 선고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5주 상해를 가한 사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동종전과가 많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때문에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
-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사건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점을 강조함
-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