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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투자금사기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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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고소인이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여 투자하였다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사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

- 의뢰인이 고소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중고

  기계를  구입하여 수리를 마친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통관절차까지 모두 마쳤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반출이 보류되고 세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관련 입증자료 제출


- 혐의없음 처분(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