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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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본문
- 의뢰인이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속될 것이 예상되자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고 의뢰한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강간 후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사건이었는 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
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스킨쉽이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그와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
- 불구속 기소
-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속될 것이 예상되자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고 의뢰한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강간 후 피해자를 도로에 방치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사건이었는 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
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스킨쉽이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그와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
-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