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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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본문
-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
-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의 경우 사실상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장
- 벌금형 선고
-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의 경우 사실상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장
-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