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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도주차량(뺑소니)ㅡ벌금형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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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사안

- 피의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하여야 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 사안으로서 사고의

  경위와 정도, 도주차량으로 의율되기에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강조


-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