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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ㅇㅇㅇ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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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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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합동아리모임에서 알게된 고소인과 4차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키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가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건의 실체를 성폭력이 아니라 남녀간의 통상적인 연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하고

  적극으로 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수사를 면하고 검찰에서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바꾸어 기소


- 벌금형 선고(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