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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카촬영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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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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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2017. 2. 14.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성의 신체부위 일부를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 휴대전화

  분석 결과 2017. 1.경부터 2. 14.경까지 수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부위 일부를 촬영한 사실 확인

-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범행수법이 단순하고 제3자와 촬영영상을 공유하거나 공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진솔한 내용의 반성문

  과 함께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