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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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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의뢰인이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금반환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사건

- 수사초기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인 미팅과 자료 검토를 통하여 진술의 방향을 결정한 다음 수사기관 조사시 변호사가 참여하여 결정한 방향대로 의뢰인이

  법리적으로 실체관계에 따른 합리적인 진술을 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