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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배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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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본문

- 고소인 회사의 직원인 피의자들이 실제 계약서와 금액이 다른 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

- 고소 후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에 대한 조사 및 대질조사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가 입회하여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고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


- 불구속 기소

-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고소인 명의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재판에 적극 참여

- 피의자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