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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보이스피싱)ㅡ혐의없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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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안

- 의뢰인이 직장인으로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준 것이라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도 1,000만원 상

  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제출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