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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보이스피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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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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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던 것으로 조사받고 경찰에서 구속된 사안

-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가담한 기간이 짧으며, 그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 징역 8월(공범들 중 최소 형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