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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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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본문

-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 수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성격차이로 헤어진 후 고소인이

  합의금 7,0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강간죄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

- 의뢰인과 고소인이 최초 만남을 가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가졌던 성관계 등이 합의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음을 관련 자료를 뒷받침하여 소명하고, 고소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보냈던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고소배경에 대하여 설명

- 혐의없음 처분


-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