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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ㅡ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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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 필로폰을 흡입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단서가 되어 입건된

  사안임

-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상담한 결과 경찰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도록 하고,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는 일응 합리적인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함

- 다행스럽게 모발감정결과도 음성으로 나옴

-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