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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공무원 음주운전 -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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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본문

- 공무원인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혀 구공판된 사안

- 공무원인 경우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므로 본건의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던 사안임

- 다소 금액이 들더라도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한 다음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지금까지 건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해왔던 점,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되어 가혹한 점, 이 사건 음

    주운전의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변론


- 벌금 7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