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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3진ㅡ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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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8-14

본문

- 3회째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9%)으로 구공판되었고,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거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3년을 더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음

    - 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에서 나온 법무법인 창비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관계(숙취운전, 짧은 운전거리, 교통사고 미발생 등)

      의 주장 및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 3년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현상황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읍소

    - 벌금 1,500만원 선고, 검찰 항소포기로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