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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대마판매 및 흡입ㅡ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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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2회 판매하고, 3회 대마를 흡입하여 구속기소된 사안

- 의뢰인은 아는 선배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3회 정도 흡입하였고, 그 선배가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사실상 판매를 강요하여 인터

  넷을 통해 대마를 2회 판매하였던 것으로 그 선배와 이에 가담하였던 다른 공범들은 모두 3년 내지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판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대마흡입 및 판매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것, 의뢰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기타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

  여 의뢰인을 선처해  주도록 재판부를 설득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