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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위반(몰카)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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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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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신입사원인 의뢰인이 한때 호기심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커피숍 등지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보관하던 중 누군가의 제보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안

- 촬영시점이 겨울이어서 대상 여성들이 모두 노출이 거의 없는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던 점, 촬영된 사진이 전혀 제3자

  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및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등을 부각시켜 선처 호소


- 검찰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