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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 기소유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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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본문

- 의뢰인을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

-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하여 1회 성매매에 그친 점 등 강조하며

  선처 호소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