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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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본문
- 대학 후배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건선임 후 남녀대학생 사이의 애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랑해서가 아닌 일회성의 행위로 의심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판단하여 빠른 시간 안에 고소인과 합의(다만,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진지하게 만날 생각없이 스킨쉽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합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함)하도록 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서로 합의에 의하여 스킨쉽을 진행하던 중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고소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후 행동을 멈춘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함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사건선임 후 남녀대학생 사이의 애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랑해서가 아닌 일회성의 행위로 의심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판단하여 빠른 시간 안에 고소인과 합의(다만,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진지하게 만날 생각없이 스킨쉽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합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함)하도록 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서로 합의에 의하여 스킨쉽을 진행하던 중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고소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후 행동을 멈춘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함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