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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강도상해(광주고등법원 2017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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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골프연습장에 골프채를 훔치러갔다가 경비원에게 들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혀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안

-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이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월 이상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초범인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경비원과 상해부분에 대해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여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특수강도와 상해죄로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공소장변경이 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던 사안으로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던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