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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제3자뇌물교부 등(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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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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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과정에서 다른 입찰자들과 담합하고, 공매담당자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진정당한 사건

-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변호인선임 후 다음 날 이루어진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검사가 가지고 있

  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다음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미팅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준비하여 의

  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검사에게 의견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