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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술값 미변제 사기 혐의없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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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본문

-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값 6,000만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된 사안

- 술을 마신 유흥주점은 의뢰인의 단골집인데, 지인이 아는 술집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술집과 마담을 소개해주고, 3회 정도 지인이 불러 술자리에 동석

  하였을 뿐이며, 지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지급능력이 있는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

-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인인 지인을 설득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고, 지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의뢰인과 지인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지인의 연락을 받고 3회 밖에  술자리 중간에 동석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