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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보험사기ㅡ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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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여자친구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중 기르던 개가 여자친구를 물어 상해를 입혔고, 그 치료비 등

  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주장하면서 사기로 고소한 사건

- 보험회사는 개의 실제 주인이 여자친구이거나 적어도 피의자와 함께 개를 기른 것이라고 주장

- 피의자가 월세를 지급한 내약, 개를 입양하였던 서류, 개를 기르면서 지출하였던 각종 비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가 개의 실제 주인이고, 여자친구가 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음을 소명


- 혐의없음 처분(보험회사는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