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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수금책 - 소녀부송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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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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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금책(피해자

  들로부터 현장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으로 이용된 사안임

- ​통상적으로 구속사안이나, 검찰에서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불구속 구공판 후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구형

- 의뢰인들이 미성년자로서 사회물정에 어두운 점, 가담경위 등에 있어서 일부 속은 점도 있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강조하여 선처 호소


- 소년보호사건송치(소녀보호사건으로서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은 전과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