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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횡령ㅡ혐의없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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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0-04-23

본문

-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연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자

  의뢰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

-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연인관계로 만나는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고소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모두 고소인의 동의하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함


-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