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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ㅡ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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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고소인으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사실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투자금 포함 3억 1,000만원을 이00에게 투자하였다가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소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이었음
      - 이00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을 당시 이00이 원금을 모두 반환했으므로 향후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만 지급하겠다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00로부터 그 수익금을 받으면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에게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도록 하였음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