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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ㅡ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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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20여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입건된 사안임
      - 대마흡연 횟수는 많으나, 초범이고,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마약류근절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선처 호소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