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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ㅡ기소유예 (대구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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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임
      - 대마흡연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동종전력 없으며,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마약류근절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 호소
      - 기소유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교육 이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