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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ㅡ혐의없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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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은 행위는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화장실 안에서의 행위는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CCTV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확인하고 의로인으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토하는 고소인의 등을 두드려준 이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도록 함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