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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ㅡ혐의없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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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4-06

본문

-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이 그만하고 싶으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고소인의 몸을 누르면서 성관계를 계속하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안
      - 고소 이전에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미 몇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행일시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그만하자는 고소인의 말을 진정한 거부의사로 인지하기 어려웠고, 달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 혐의없음(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