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ㅡ혐의없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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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작성일21-07-26본문
-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안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각,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주장, 실력과 노련함으로 성공적 결과를 이루어 낸 사례임
- 혐의없음
-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각,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주장, 실력과 노련함으로 성공적 결과를 이루어 낸 사례임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