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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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조력 내용

내사 및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 관여 경위 등 진솔한 설명과 함께 선처를 요구받을 수 있는 장상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반증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어합니다.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다면 즉시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부인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토록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각 사안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선처를 요구합니다. 구속영장청구에 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한 주장 내용 정리 및 반박 자료 등 확보합니다. 재판을 받는다면 수사기록 등사 및 피고인과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검토하고, 수사기록 검토 내용 및 피고인과의 면담 내용을 통해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의 사례에 따라 그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증인 신청, 양형자료,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처벌 (형량)

  1.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1.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2.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3.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4.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5.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6.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7.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수출입,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2. 2.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3.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5.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자
      6. 6.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7. 7.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8. 8.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9.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10.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11. 11. 대마의 수출,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12.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3.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