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최대한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