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위자로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 뿐만이 아닌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을 공동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