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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주총회

주주총회란 주주로 구성된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부당결의 취소와 변경의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분쟁 유형

M&A계약, 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 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다툼 소송의 특징과 주의사항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 방법, 제소권자,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 제380조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소, 제380조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다툼은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특히 부존재에 달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