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소유하였던 땅이 원인이 없거나 잘못된 원인으로 국가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인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 차례의 특별 조치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국유, 공유,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적전산망으로 찾지 못한 조상님의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 드리며 토지관련 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