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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상땅
찾기

조상이 소유하였던 땅이 원인이 없거나 잘못된 원인으로 국가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인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 차례의 특별 조치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국유, 공유,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적전산망으로 찾지 못한 조상님의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 드리며 토지관련 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

조상 땅 찾기의 예(例)

  1. 1일제강점기 시대 작성되었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조상의 이름이 등재되었으나 현재 국가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어 이를 찾아오는 소송,
  2. 2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조상의 땅이 국가로부터 매수되었으나 농지로 분배되지 못한 경우 이를 되찾아오는 소송,
  3. 3허위의 보증인을 세우는 등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조상의 땅을 빼앗아간 사람으로부터 그 땅을 찾아오는 소송,
  4. 4기타 원인이 없거나 잘못된 원인으로 조상의 땅이 국가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경우, 그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찾아오는 소송

법무법인 창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1. 1토지조사부 등 관련 자료를 찾았을 때, 등재된 명의인이 의뢰인의 조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적지 주소, 거주지 주소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2. 2상속관계, 공동상속인들의 범위 및 지분 등을 검토하고, 이에 관하여는 상속에 관한 관습법의 내용 ·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3. 3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통해 토지지번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번이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다르게 되었는지 등을 차근차근 추적합니다.
  4. 4아울러 취득시효 내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이전 등 법률상 장애를 확인하여 조상 땅을 되찾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의뢰인에게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