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생기는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 감정을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해버린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을 받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에게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금을 낮추려 합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합의는 대부분 실제 손해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실익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합의와 소송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소송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산업재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근무일지, 출퇴근카드 기록, 컴퓨터 로그기록, 버스 및 택시 이용 내역, 사업장 내 CCTV,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함으로써,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히 파악해두고 우호적인 증인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률보상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분야로서 민사, 형사, 보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법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의료기록과 증인 등은 대부분 병원 또는 의료행위자 측에 편중되어 있고, 피해자 측은 의료 행위와 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