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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교폭력

학교 폭력이란 학교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백만 원,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학교폭력이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

민사책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 등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도 감독을 받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다면 교사는 그 가해학생에 대한 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