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관한 죄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것,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법률은 그 처벌 기준과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음주운전은 큰 범죄로 인식하고 그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