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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의

음주운전에 관한 죄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것,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법률은 그 처벌 기준과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음주운전은 큰 범죄로 인식하고 그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범죄유형

  • 1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죄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 2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반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호흡 조사의 측정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 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반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처벌 (형량)

  • 1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2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4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또는 음주 측정 불응 2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음주 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6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