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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정의

우리들이 흔하게 부르는 뺑소니 즉, 도주차량 운전자 처벌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조력 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부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길 거부하거나 급한 사정으로 이후에 사건처리를 요구하여 연락처만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는데 나중에 연락이 닿지 않아 도주차량운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주차량운전죄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처벌 또한 가볍지 않아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경우 사건만 잘 대처하면 도주차량운전죄는 무죄가 될 수도 있으며, 사고 당시 당황하여 실제로 도주를 하였더라도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도 가능합니다.

범죄유형

  •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위반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처벌 (형량)

  •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