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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정의

무면허운전의 죄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면허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범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조력 내용

무면허운전의 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수개의 무면허운전죄가 되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참작 받을 사유를 제시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유형

  • 1도로교통법 제152조 위반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국제면허증을 받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형량)

  • 1도로교통법 제152조 위반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